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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 23년도 이월과세 적용

by vkqldh*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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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 범위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의 범위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반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연 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연 1회)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4.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5. 관련 기사(한경)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먼저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양도차익을 줄이면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올리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가를 증여가액으로 증여세를 내게 된다. 이 증여가액에서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만19세 미만은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로 신고한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예시>
가령 2억원에 산 테슬라 주식이 6억원이 됐다고 하자. 본인이 양도하면 시세차익 4억원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세율 22%를 곱한 8745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없는 배우자에게 6억원에 증여한 후에 양도한다면 증여세도 없고 주식의 취득가격이 올라 양도세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이 이월과세가 부동산과 시설물 이용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주식도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단 주식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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