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이 가장 유리한 제도가 바로 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다자녀가구는 쉽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왠만한 가정에서는 쉽사리 아이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1회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공급물량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까지 가능합니다.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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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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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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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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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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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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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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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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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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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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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으로서, 아래 내용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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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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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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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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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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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영유아 자녀수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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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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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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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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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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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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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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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성, 무주택기간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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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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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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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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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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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기준들은 법 개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작업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