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시 구제 방법 3가지
오늘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정해진 입주시기에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세가지의 방안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계약해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 이상 초과시, 수분양자는 시공사 등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해지된 청약통장은 되살아납니다.
이때,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청약통장은 별다른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금을 비롯하여 투입된 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시공사는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2. 지체상금/피해보상금
수분양자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한 연체금리를 감안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기준으로,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피해보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허그 인수
외부요인에 의해 공정률의 차이가 25% 이상 발생하거나, 시공사의 부도 등에 의해 아파트를 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허그가 재시공해줄때까지 입주를 대기하던지, 혹은 계약금을 포함한 자금을 모두 돌려받고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때, 수분양자 전체가 투표를 통해서 동일한 형태의 보상을 선택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체상금 신청은 불가합니다.
상기 3가지 형태의 구제 방법을 통해 수분양자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조직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또한, 문화재 이슈 등에 의해 시공이 중단되거나 혹은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위 3가지 구제 방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지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로서, 대광건영, 금성백조,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도 입주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입예협 혹은 조합에서 합리적인 의사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각 아파트 단지에서 계약한 법무법인 등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