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받기 위한 통장)

vkqldh* 2021. 2.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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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온파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와 같이,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3가지 종류의 통장은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우는 통장만이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렇게 신청이 된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연령 및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청약시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시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경우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라서 서류의 종류가 상이합니다.

 

먼저,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명확인증표란? 실제 본인의 이름인지를 증명할만한 증거자료로서,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대린이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와 제3자가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로 가입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가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대비 서류가 한가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실명확인증표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3자가 가입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가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이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장을 개설한 것만으로는 국민주택 규모의 청약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청약전 각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홈 지역별 예치금액 자료

다음 포스팅도 기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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