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으로 상당히 다양한 특공 대상이 존재합니다.
3. 청약통장 보유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4. 특별공급 소득기준
-. ‘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소득기준으로,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 개정일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의 경우, 현 기준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단의 월평균 소득기준표는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며, 2020년도 기준이 확정(‘21.2월말 예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인 2019년도 기준의 소득으로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주택
(2)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 위 소득기준을 잘 살펴보시고, 적합한 특공기준을 잘 활용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