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국가유공자기관특공1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대상자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중소기업 특공과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이후에 새롭게 주의해야 할 중소기업 특공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가능합니다.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021. 2. 23.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