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LL

기관특공2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대상자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중소기업 특공과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이후에 새롭게 주의해야 할 중소기업 특공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가능합니다.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021. 2. 23.
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 2021. 2. 18.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