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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특공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공만큼이나,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기관특공부터 정리할까 하다가 기관특공도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 시리즈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의 5%, 민영주택의 3% 내입니다. -.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 2021. 2. 22.
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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