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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특공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이 가장 유리한 제도가 바로 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다자녀가구는 쉽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왠만한 가정에서는 쉽사리 아이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1회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단, 투기.. 2021. 2. 21.
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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