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생애최초특별공급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생애 최초로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방법입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공공택지는 15%) 내 -. 대상자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 2021. 2. 20.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