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신혼부부특공1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신혼부부.. 2021. 2. 19.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