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아파트청약계약해지1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시 구제 방법 3가지 오늘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정해진 입주시기에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수분양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주가 늦어지면, 수분양자는 세가지의 방안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계약해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에서 3개월 이상 초과시, 수분양자는 시공사 등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해지된 청약통장은 되살아납니다. 이때,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청약통장은 별다른 제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계약금을 비롯하여 투입된 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양자의 계약해지에 대해 시공사는 무조건 응해야 합니다. 2. 지체상금/피해보상금 수분양자.. 2022. 1. 21.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