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외국인특별공급1 이전기관종사자 등 및 외국인 특별공급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종사자들이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전기관종사자 등의 특별공급 -.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 2021. 2. 2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