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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5

이전기관종사자 등 및 외국인 특별공급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종사자들이 잘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세종시의 행정복합도시로의 이전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래에서 각 조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전기관종사자 등의 특별공급 -. 대상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 2021. 2. 24.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의 대상자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중소기업 특공과 관련해서 개정된 사항도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 이후에 새롭게 주의해야 할 중소기업 특공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가능합니다.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021. 2. 2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공만큼이나,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기관특공부터 정리할까 하다가 기관특공도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 시리즈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의 5%, 민영주택의 3% 내입니다. -.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 2021. 2.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신혼부부.. 2021. 2. 19.
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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