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신풍제약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신풍제약의 주가가 이틀 동안 33% 넘게 급락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이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허위 거래를 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2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초부터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내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신풍제약의 주가는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올랐으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게 되면서 바로 급락했다. 문제는 신풍제약의 주가가 한때 21만원에 달했으나, 현재는 3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신풍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임상3상 진행 중에 있으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상업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신풍제약은 임상2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고, 현재 피라맥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임상3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신풍제약과 지주사인 송암사는 지난해부터 자사 주식을 대량 매각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신풍제약을 특별세무조사하고 조사가 종료된 9월 당사에 약 80억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세금 탈루 및 비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2013년에도 신풍제약은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발각되어 법인세를 납부했고, 2016년도에도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의하면, 횡령·배임이 확인되면 매매 거래 정지 후 해당 기업이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한다.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횡령·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5%를 넘는 경우(대기업은 2.5% 기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조사 후 해당 규모의 횡령이 사실로 밝혀지면 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신풍제약 주식에 물린 개미들은 불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 데일리임팩트(http://www.dailyimpac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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