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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을 1월 3일 9시부터 누리집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지난달 27일 이후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자 14만명 대상
*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 이하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미만인 경우)
* 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네이버에서 조회 가능)
2. 금리 및 대출 금액
연 1% 저금리로 1인당 최대 천만원씩
3. 제외대상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 못하며, 세금체납 혹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
4. 신청 방법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0부제 시행(신청 첫 열흘간)
공동 대표일 경우, 둘 중 한사람의 명의로만 신청 가능
5. 대출기간
5년으로, 거치 2년,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루어지므로, 2024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으면 됨
6.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법인의 경우, 위 사이트에서 신청 후 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해야 함
7.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이때, 마이데이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조회가 불가할 경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이 밖에 해당 사업장마다 대출 관련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은 각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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