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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by vkqldh*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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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와 함께 간이과세자 사업자 분들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할 때,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동안 매출과 매입에 대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에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었던 분들도 사업자 유형이 바뀜에 따라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가 처음 이루어지는 해이기에 이를 토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 8,000만원 미만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에 해당되는 건 아니며, 부동산 임대업 혹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변동

기존에는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었으나, 이제 합계 4,8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납부 의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율 변화

금번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에서 4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기존에는 영수증만 발급하면 되었으나, 이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공급대가 합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인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과 동일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공급 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으니,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5.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 등을 수취할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공제율은 0.5%로 변경되어, 매입액에서 0.5%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의제매입세액공제 제외

중복 세액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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