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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자격(청약신청 전 필수 지식!!)

by vkqldh*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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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안녕하세요. 인온파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청약 자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다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아래 내용 및 이미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 1순위 제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1순위 제한 자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 용어정의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인근지역 :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과열지구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중 영 별표3 제3호가목에 따른 제1지역, 제2지역 및 제3지역(공공택지만 해당)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주1) 화성시 :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 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2) 광교택지개발지구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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