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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APT 청약제도_주택의 종류 및 청약 가능 통장

by vkqldh*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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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그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입니다. 먼저,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 민영주택이란?

 

바로 위에서 상술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입주자(당첨자) 선정 방식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가능한 통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 가능 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이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 가능 통장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혹은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요소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입니다. 2009년 5월 6일 이전에는 위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청약저축, 청약예금 혹은 청약부금으로 구분되어 국민주택과 민간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종류가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5월 6일 이후부터는 만능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신규 분양 주택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기 이전 상품을 가입한 사람, 즉, 저와 같은 사람은 통장의 종류에 따라 국민주택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아직 이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에 우선하여 자신이 보유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19세 미만의 세대주는 허용됩니다. 국민주택은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은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지금은 청약 제도가 많이 복잡하고, 다양한 특공 관련 내용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정리하여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통장의 종류만이라도 파악을 해놓는다면, 청약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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