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면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높아져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잘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에 근거해서,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에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신청 안내문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아도 해당 자산 심사시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21년도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상기 연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등을 비롯한 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2억원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위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신청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 더 좋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각 근로장려금의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올해 3월에 이미 신청을 종료했습니다. 지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5월 말일까지 접수가 되어야 자산심사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 지급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모바일과 PC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간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신청방법은 하기에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았을 경우, 바로 접속하기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로 알림을 받았을 경우, 바로 접속하기 누르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로 알림을 받을 경우도 해당 링크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ARS는 장려금을 받았던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다소 차이가 있으나 개별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이 밖에도 우편안내문일 경우에는 우편물에 기재된 QR 코드로 접속시 본인에 대한 정보가 바로 입력되어 접속이 용이합니다. 만약, 신청요건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세청 사이트 혹은 앱에서 로그인하고 기본사항들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 9월에 지급이 됩니다.
3. 유의사항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청 완료 후 장려금 진행상황이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사기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해당 연락처는 하기와 같습니다.
112 : 세무서나 경찰청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
1332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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