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국민주택1 청약자격(청약신청 전 필수 지식!!) * 청약자격 안녕하세요. 인온파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청약 자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다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아래 내용 및 이미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 2021. 2. 17.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