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청약제도1 APT 청약제도_주택의 종류 및 청약 가능 통장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그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입니다. 먼저,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 민영주택이란? 바로 위에서 상술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종류에 따.. 2021. 2. 14.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