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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by vkqldh*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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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하면서 초과 사용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에게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을 해준다는 소식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개인이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하에서, 건강보험료 환급금 최대 13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이유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은 하기와 같습니다.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

-. 사후급여 :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것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한 경우와 초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달리 적용함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에게는 8월 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따라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 안내문을 받지 않으신 분들 혹은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하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이용하여 접속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인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인증을 거쳐야하며, 공인인증 방식 또는 기타 인증방법(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을 이용한 간편 인증)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이후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하단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초록색 테두리로 표기된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저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내역도 없고 0원으로 기재된 화면이 보입니다. 만약, 환급금 조회가 되신다면 맨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환급금이 조회되어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지급받을 계좌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종료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어려울 경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쉽게 상담하신 후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혹은 가까운 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방문하여 문의하셔도 되십니다.

 

개인당 최대 136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중한 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함께 읽으면 좋은 글도 참조하시어 해당되시는 것들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도 남겨놓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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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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