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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by vkqldh*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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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신청받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하에서, 공문을 참조하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혹은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의 장기연체에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액에 대한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부실 차주 : 신용 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 내지 80% 원금 조정(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는 원금조정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및 장기분할상환

-. 부실 우려 차주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3. 지원대상

-. 부실 차주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 발생한 차주

-. 부실 우려 차주 :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

 

4. 신청방법

해당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혹은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9월 중으로 별도의 콜센터를 운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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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내용을 살펴보니, 중복처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꽤 신경 쓴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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