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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by vkqldh*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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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 후속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하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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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 대상자에 해당되 경우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1월부터 24년도 12월까지 진행되며, 최대 1년간 지급되기에 신청 기간(22년 8월~ 23년 8월)에 따라 지급 시일(22년 11월 ~ 24년 12월)이 결정됩니다. 

 

군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됩니다.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불연속하더라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으로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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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중요한 점은,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부모와 청년을 합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에 월세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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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또한, 거주요건 및 보증금과 월세 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위 공고문 일부 내용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요건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하기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재산가액에 대한 부분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 임차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 가액은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임차 목적의 대출금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3. 제외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8월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하고 11월부터 월세가 지급됩니다. 이때, 소급하여 신청한 달로부터 지급이 됩니다. 즉, 8월 22일 신청시 11월에 4개월분(8, 9, 10, 11월)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신청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혹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5.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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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기타 필요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주실겁니다. 이외에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보도자료 원문]

220818(조간)_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개시(주거복지지원과).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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