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의미하며, 기업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주휴수당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참조하면, 기업측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며,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지만 1일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때 받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3. 주휴수당 지급기준
통상급여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급으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관한 급여 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더해야해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도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
-.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자
-. 계속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일에 대해 모두 출근해야 하고, 다음주에 계속해서 근로가 예정인 자만 해당됩니다.
반대로, 주당 15시간 미만, 결근, 차주 근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참고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차를 이용한 주는 유급휴일로서 출근인정
-. 생리휴가 이용한 주는 무급휴가이나 출근인정
-. 무급휴가 이용한 주는 결근으로 취급: 주휴수당 미지급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각 기업의 근로 형태에 따라 휴일을 정하면 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를 받게 되지만, 주휴수당만큼은 적용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권리를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법 개정(2021년 8월 이후)
상기 기준일 전에는 다음주 근무가 지속되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제는 퇴직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일에 퇴직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아르바이트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며, 근로일 모두 출근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재 이슈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하자, 주휴수당 폐지설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19년도에 주휴수당 없애자는 안도 나왔을만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일 예로서,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업주들이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자들만 이용하는 쪼개기 고용을 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서 폐지론이 나오게 되었으나, 주휴수당만 없애면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 사실이기에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주휴수당에 상응하는 만큼 기본시급을 증가시켜서 총액을 비슷되면 하게된다면 맞추자고 하니, 시급으로 더해야되는 각종 수당(시간외 수당, 특근 수당, 연차 수당 등)들도 거기에 비례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쪽에서도 선뜻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간 근로한 시간을 40으로 나누고, 8시간과 시급을 곱하면 되고, 아래 자동계산 방법을 이용한다면 쉽게 연산이 가능합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으며, 1개월간 주수 계산, 월 근무시간 계산, 월급계산(최저시급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복잡한 거 싫다하시면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현재, 관련 법상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위 그림에 기재된 연락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이오니, 많은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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