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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

by vkqldh*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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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은 어떠한지 이하에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당시 만 19세에서 34세로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도 같이 만족해야 합니다. 또,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은 초과하면서 2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21년도 1.8만명 수준에서 22년도 10.4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2년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상기 표와 같으니, 자신의 가족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지원 필요성에 따라서, 만 15세에서부터 39세까지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위에서 언급된 근로사업소득 산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가 지원되는 것으로서,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포함 2배인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 수령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 방문신청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가입 신청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7월 18일부터 2주간 출생일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만약, 상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3주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복지로에서 신청시에는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시에는 해당 주민센터 운영시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시 복지로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계산'을 제공하니, 자가진단을 통해 가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시 타사업 가입 가능 여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위 표를 참조하시어, 자신이 지원받고 있는 타 사업과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기타 질의 응답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서, 가구 내 가입 가능 청년의 수에 제한은 없으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내용 확인이 불가하므로 일단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해당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가입조건 미충족으로 가입불가되며,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이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후 이점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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