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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실업급여 신청방법, 달라지는 실업인정방식

by vkqldh*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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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문턱이 높아진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 목적은 실업급여 지출을 줄이는데 있다는 결론이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모두 요건이 까다로워 집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실업인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각 수당의 요건 및 내용은 하기 표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은 위 표를 참조하면 되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았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타 급여 항목별 내용도 해당 되시는 분들이 참조하면 좋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고, 본인 스스로 퇴직 혹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열르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위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고용보험

먼저, 실업상태일 경우,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이때,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어 구직활동과 함께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불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고, 이 경우 90일 이내에 심사 혹은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단계를 거쳐 급여를 받게 되는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노력을 함에도 여전히 취업이 안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며, 하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달라지는 실업인정 방식

고용노동부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서, 1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교육 받기가 필수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2차와 3차 실업인정일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4차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후 5차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먼저, 일반 수급자 대상으로 살펴보면, 1차 실업인정일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한 후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후 2차부터 4차까지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해야 하며,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며,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최소 4주에 2회 이상으로 늘어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수급자별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이상 및 장애인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위 도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예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활동만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는 수급자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기틀도 마련하려고 실업인정방식을 기존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조하시어 불이익 받으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7월 1일 수급자 대상자들에게 해당되오니, 차주부터는 특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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