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규정인 '그린 택소노미' 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확정 방안을 가결했습니다.
택소노미에 담긴 의미가 세금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택소노미 뜻?
택소노미는 영어로 Taxonomy 로서, 그리스어인 분류하다(taxis)와 법, 과학(nomos)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 친환경 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녹색 분류체계라는 단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택소노미란? 친환경 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금융, 세제 지원 혜택을 주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택소노미 시행조건
택소노미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할 것
- 하나의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지 않을 것
-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할 것
- 기술 선별 기준에 부합할 것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택소노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위 기본원칙에서 언급된 6대 환경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기후변화 완화
- 기후변화 적응
-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보호
- 순환 경제로의 전환
- 오염 방지 및 관리
-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위 목표 중 하나 이상에 달성되어야 택소노미로 인정되어 투자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택소노미에는 에너지 뿐 아니라, 제조업, 교통, 운송 등의 업종도 포함됩니다.
이번 EU의 택소노미 방안에는 원전과 천연가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폐기물 처리 문제 등과 같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가결되었습니다.
3. 한국 택소노미는?
택소노미는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형 K택소노미가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자력 발전 활용하겠다는 K택소노미를 8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 4월부터 수정안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곧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표되리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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