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어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모델이 적용되며 최대 보장기간도 각각 상이합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기에서 상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할 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를 위해서, 7월 4일부터 6개 시군구에서 3개 모형별 2개 지역씩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상기 6개 시군구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여야하며,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입니다. 여기서, 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합니다.
또, 최소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혹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일자를 포함 직전 3개월(90일)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신청일이 속한 전월의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빙자료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세금계산서만 인정되며, 공무원, 교직원, 기타 제도 수급자, 휴직자, 자동차 보험수급자 및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
일 43,960원(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 지급되며,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 2) 또는 의료이용 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지원시 상병의 범위 및 요건에 따라 위 표와 같이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① (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② (모형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③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 만큼 지급
4.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은 모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근로활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의료인증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⑦ (연장신청) 근로복귀 전 질병·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다음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에는 그림과 같은 단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상병 발생)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의무기록 등 발급)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 발급
③ (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자격심사)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⑤ (상병요건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 지급
⑦ (연장 신청)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에 내용은 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일부 지원대상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부상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위 절차를 통해서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모형별로 대기기간을 두어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상병수당이 아닌,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번 상병수당을 지급받았어도, 다른 상병이 발생한다면 또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시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모두 다시 충족해야 하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는 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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