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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2 부동산 대책 내용 정리

by vkqldh* 2021.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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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굵직한 부동산 관련 대책이 바로 2017년 8월 2일에 발표한 82 대책이다

 

82대책의 본적인 내용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둔 주택시장 안정대책이다.

 

과열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수요관리와 청약제도를 정비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대책도 담겼다.

 

우선적으로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지역을 지정했다

 

국토부 자료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었으나, 2017년 당시에는 상기 표에 기재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내용을 동시에 발표했으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2018년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의 양도제한 강화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또한, 과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선정도 제외되었다

 

한편, 실수요 중심의 수요관리와 투기수요 조사를 강화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주택* 등은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하였다

 

금융규제도 강화되어 규제지역 내 대출보증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었다

 

지금은 아파트 임대주택이 새로이 등록할 수 없으나,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것도 이시기에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투기 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까다로운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했다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전매기간을 정비하였고,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의 확대 등을 지시하였다

 

청약제도의 개편에 의해, 신혼부부 등 다양한 특별공급 배정이 높아지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의 기회를 높여주었으나, 일부 가점이 낮은 젊은층의 청약 당첨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40대 중후반 세대들의 청약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공급의 부족 등에 따라 전국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급등하게 되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82대책 당시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도 일부 개선되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8월 2일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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