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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다자녀 특공만큼이나, 경쟁률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기관특공부터 정리할까 하다가 기관특공도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 시리즈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그럼,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의 5%, 민영주택의 3% 내입니다. -.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 2021. 2. 2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이 가장 유리한 제도가 바로 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다자녀가구는 쉽게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자녀가구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왠만한 가정에서는 쉽사리 아이를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에 1회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서, 단, 투기.. 2021. 2.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란? 생애 최초로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방법입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됩니다. -. 공급물량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내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공공택지는 15%) 내 -. 대상자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 2021. 2.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1. 신혼부부(국민주택, 민영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 공급물량 건설량의 20% 내 -.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신혼부부.. 2021. 2. 19.
특별공급이란? 1. 특별공급이란? -.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이전기관 종사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주요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 2021. 2. 18.
청약자격(청약신청 전 필수 지식!!) * 청약자격 안녕하세요. 인온파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청약 자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저도 다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올립니다!! 아래 내용 및 이미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1.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 2021. 2. 17.
주택청약종합저축(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공급받기 위한 통장) 안녕하세요. 인온파파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와 같이, 청약통장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3가지 종류의 통장은 신규가입이 불가합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우는 통장만이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의 금융권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렇게 신청이 된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통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 2021. 2. 15.
APT 청약제도_주택의 종류 및 청약 가능 통장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그 주택의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입니다. 먼저,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로서,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를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 민영주택이란? 바로 위에서 상술한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주택의 종류에 따.. 202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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