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14일부터 폐업 점포에 1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작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서, 올해 5월 추경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20년부터 폐업전까지 신고매출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외)만 해당됩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온라인)을 이수해야 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려금 신청 전,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상기 재기교육이 면제됩니다.
또한, 20~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을 받았어나, 혹은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이며, 자격요건 등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신청일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및 온라인 재기교육 이수는 주말과 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하며,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일정에 따른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 서류들을 첨부해야 하므로, 사전에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서류는 상기 표를 참조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되며, 확인지급 대상자는 자격요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약 2주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기교육 이수가 종료되어야 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기교육은 8월 26일 금요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재도전장려금 주의사항
상기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시며, 추가적으로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사칭 문자가 많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혹은 그 밖에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사칭문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위임장 등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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